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으로 표기된 수입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미리 납부한 3%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거나, 실제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으로 표기된 수입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미리 납부한 3%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거나, 실제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거주자 A씨가 용역 대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발급된 경우 | 해당 |
| 보험설계사로서 소득 지급처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제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의 세율로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며, 이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