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여 동시에 계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은 동일하더라도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여 동시에 계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은 동일하더라도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산출된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 계산의 기초로 사용하며, 세액공제와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