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의 법적 과세 주체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지만 실제 신고와 부과 등 행정 사무는 관할 구청에서 담당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서 지방소득세는 구세가 아닌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법적 과세 주체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지만 실제 신고와 부과 등 행정 사무는 관할 구청에서 담당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서 지방소득세는 구세가 아닌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지방소득세가 자치구의 고유 세목인 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해당 |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자치구의 세목(세금의 종류)인 구세에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만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서 법적인 과세 주체(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실제 신고 접수와 부과·징수 등 행정 사무는 주소지 관할 구청장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