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세금을 낼 때는 납세자가 일정 금액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부 대행 수수료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며, 2025년 12월 2일부터는 민생 지원을 위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직불카드 납부 시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일반 직불카드(체크카드): 납부 금액의 0.4%를 수수료로 부담
- 영세사업자 특례: 간이과세자나 간편장부 신고자는 0.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음
- 납부 완료: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세금 납부일로 간주
우대 수수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상 확인: 본인이 간이과세자나 간편장부 신고자 등 영세사업자 우대 수수료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
- 수수료율 점검: 카드 결제 승인 단계에서 화면에 표시된 수수료율이 본인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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