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두 곳에서 발생한 일반 근로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합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장 두 곳에서 발생한 일반 근로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합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두 곳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상황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직장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일반 직장 1곳과 일용직 1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합산되지 않은 일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