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3.3%를 공제받는 경우 | 해당 |
|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