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에 따라 신고서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