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마친 뒤, 5월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마친 뒤, 5월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한 전체 소득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며,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최종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