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외 별도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외 별도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 합산 신고가 원칙이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 | 납부세액의 10% |
| 부정행위 | 납부세액의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