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외 추가 수입이 없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장 외 추가 수입이 없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외 추가 수입이 없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 직장에서만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연도 중 이직 후 이전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