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거나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거나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주말에 편의점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여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알바비에서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식당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 신고 제외 |
위 사례 중 직장인이 알바비에서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