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소득신고를 누락했거나 별도의 사업·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직장에서 소득신고를 누락했거나 별도의 사업·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신고를 누락했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