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우선 진행합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우선 진행합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후 해당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연말정산으로 종결 |
| 퇴직 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