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직한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재취직한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를 정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재취직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