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도 중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도 중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거주자의 사례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연도 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퇴사 후 연도 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의 일부가 누락되어 원천징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