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직장을 중도 퇴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연도 내 재취업하여 현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못 하고 기본 공제만 적용받은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하게 계산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