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부업의 성격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