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이 확인된다면 개별 영수증을 일일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이 확인된다면 개별 영수증을 일일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