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회사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 시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통해 추가 소득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회사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 시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통해 추가 소득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유튜버가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추가 공제를 위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 미노출 |
| 근로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인지 가능 |
위 사례처럼 근로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변동을 통해 추가 소득의 존재를 회사가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해 직접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신고 사실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