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시 카드로 결제하면 납부대행 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 분할납부 기한인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자가 분납 세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분납 기한인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카드 수수료 발생, 가산세 면제 |
| 법정 분납 기한인 2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 카드 수수료와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발생 |
분할납부와 가산세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로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 분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없이 분할납부 세액을 납부하려면
- 기한 내 납부: 2개월의 분할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
- 결제 수단별 수수료율 확인: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 발생 여부 확인
- 카드사 할부 이자 확인: 할부 결제 시 수수료와 별개로 발생하는 이자 확인 후 결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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