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시 카드 수수료와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시 카드로 결제하면 납부대행 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 분할납부 기한인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자가 분납 세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 분납 기한인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카드 수수료 발생, 가산세 면제
법정 분납 기한인 2개월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카드 수수료와 납부지연가산세 모두 발생

분할납부와 가산세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로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 분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없이 분할납부 세액을 납부하려면

  • 기한 내 납부: 2개월의 분할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
  • 결제 수단별 수수료율 확인: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 발생 여부 확인
  • 카드사 할부 이자 확인: 할부 결제 시 수수료와 별개로 발생하는 이자 확인 후 결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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