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부부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인 배우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개인사업자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각자 독립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소득 신고 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 배우자

  1.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소속 직장에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2.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를 확정

개인사업자 배우자

  1.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
  2.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

부양가족 공제 중복을 방지하려면

  •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신청
  •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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