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 원리입니다.


직장인도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 원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