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기타·연금소득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도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기타·연금소득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 급여 외에 추가 수입을 얻은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연간 1,500만 원의 이자소득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합산 대상 소득이 있거나,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