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 원 발생한 경우 | 해당 |
| 직장인이 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세금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