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 A씨에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500만 원의 상가 임대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연간 1,500만 원의 은행 이자소득만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람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거나,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