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온라인 강의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온라인 강의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수입이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