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급여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나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