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급여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