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 소득을 얻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업 소득을 얻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경정청구(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