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하여 최종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각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장인은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더해 신고 대상을 확정하며, 이 합산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 합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
- 과세표준 결정: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 차감
- 세액 산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차감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기납부세액 차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공제
- 계산 예시: 소득 합계가 6,000만 원인 경우 24% 세율을 적용하여 864만 원 산출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기납부세액으로 반영
- 원천징수 점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3.3% 원천징수 여부와 정확한 소득금액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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