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하여 최종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직장인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하여 최종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각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장인은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더해 신고 대상을 확정하며, 이 합산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