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적합한 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직장인은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적합한 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장부 기장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비고 |
|---|---|---|
| 간편장부대상자 | 7,500만 원 미만 |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 |
| 복식부기의무자 | 7,500만 원 이상 | 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