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상가임대사업을 병행한다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상가임대사업을 병행한다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소득을 합산함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