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알바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알바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알바 소득을 얻은 경우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 합산 대상 |
|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알바를 한 경우 | 제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