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에 반영되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용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정확한 차액만큼만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에 반영되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적용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정확한 차액만큼만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이미 환급금이 차감된 결과값이므로 중복 계산 없이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