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외부 활동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로 연간 400만 원의 기타소득금액 수령 | 해당 |
| 블로그 운영을 통해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은행 이자로 연간 1,500만 원의 금융소득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