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배달 알바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소득을 합쳐서 세액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배달 알바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소득을 합쳐서 세액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합산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알바로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다른 부수입 없이 회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배달 알바와 같은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예외 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