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쇼핑몰 운영을 통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쇼핑몰 운영을 통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 시에는 소득 종류별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사업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빠짐없이 합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