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장부 기장 의무와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도소매업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유형이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경비율(비용 인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근로소득과 쇼핑몰 사업소득을 합산
- 장부 유형에 맞는 필수 서류를 작성
- 간편장부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준비
- 복식부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
- 추계신고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
-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서와 서류를 제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 증빙 자료 준비: 단순경비율 미대상자의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증빙을 갖추어 소득금액 공제
-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 수입 6천만 원 이상 도소매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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