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도소매업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유형이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경비율(비용 인정 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