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이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