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이 누락된 소득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식과 수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 시 소득을 누락했더라도 수정신고 과정에서 과세방식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락된 소득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접속: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
- 과세표준 작성: 누락된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작성
- 가산세 계산: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여 합산
- 최종 세액 납부: 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납부
| 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가산세 감면과 과세방식의 유리함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 기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과세방식 비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더 적은 세액이 산출되는 방식을 비교하여 선택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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