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가 있는 직장인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 기준과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유형 | 부과 기준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 시 세액의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일 0.022% |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 경과 기간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구성 점검: 근로소득 외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점검
-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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