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2월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직장인이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2월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