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