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요식업 알바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추가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요식업 알바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추가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 A씨가 주말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당에서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을 받는 경우 | 해당 |
| 식당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를 완료해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