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신고서의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 납부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항목 등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ARS 신고를 마친 후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신고서의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 납부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항목 등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ARS 신고를 마친 후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세액 결정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 안내문에 기재된 예상 세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