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본업의 근로소득에 대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부업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인은 본업의 근로소득에 대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부업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 소득 구분 | 신고 대상 여부 |
|---|---|
| 사업소득 | 대상 |
| 기타소득 | 조건부 대상 |
| 기타소득 | 선택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