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근로소득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부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업 근로소득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부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