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간이과세 사업을 겸업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닌 소득을 얻은 개인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간이과세 사업을 겸업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닌 소득을 얻은 개인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닌 거주자인 개인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주소지로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