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부업으로 개인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직장인이 별도의 사업소득 없이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