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액을 수정해야 할 때도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액을 수정해야 할 때도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