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을 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끝나지 않는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을 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끝나지 않는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타 소득이 있거나 복수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