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수입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최종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수입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최종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000만 원인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가 해당 수입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일반 도소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사업소득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