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나 파산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신고와 납부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됩니다.


채무 초과나 파산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신고와 납부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됩니다.
거주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파산 선고 전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정 기간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채무 초과나 파산 선고 여부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 재산의 관리권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